완주군, 160㎡ 이상 점포·사무실 등 소유자
완주군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8200여건(5억6309만원)에 대해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부과대상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전체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290-2664)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호 환경위생과장은“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4월 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5%)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않기”를 당부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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