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4월 1일부터 전주지방법원 및 김제시법원의 송달료 업무를 시작한다. 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현금수납업무는 공탁금업무 개시일인 4월 16일부터 실시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송달료수납은행 지정으로 그동안 타은행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공탁금수납업무와 송달료업무,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업무 및 신용카드에 의한 법원인지대 창구수납업무 등 법원민원서비스를 전북은행 전주법원 영업점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지역민들이 한층 더 편리한 전주지방법원관련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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