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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 전력자, 교감·교장 승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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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 전력자, 교감·교장 승진 배제
  • 김운협
  • 승인 2012.0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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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교장·교감 승진인사에서 성폭력·성추행 전력자가 배제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최근 제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성추행 전력자는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달 1일자 정기인사에서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을 교장 승진임용 제청 추천 대상자에서 탈락했으며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중학교 교사는 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시키는 내용의 법안 개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참여율(67%)이 대폭 확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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