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비공개 사유들어 청구율의 잘반에도 못미쳐
해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보공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도 교육청의 행정정보공개 비율은 여전히 요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실적은 △2004년 27건(청구)-6건(완전공개) △2005년 90건-24건 △2006년 110건-47건 등이다.
2004년 22.2%에 머물던 정보공개 비율은 2005년 26.6%, 2006년 42.7%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요구의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부분 공개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2004년 29.6% △2005년 47.7% △2006년 51.8%로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완전공개 또는 부분공개 된 정보공개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청구인이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법령상 비밀이나 재판관련 정보, 사생활 침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사유들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도 행정정보공개청구의 처리비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한국교육삼락회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원금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자료부존재’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이나 찬조금, 찬조물품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개인사생활침해’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이 이처럼 정보공개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투명한 교육행정은 그저 말뿐인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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