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최대 100곳 선정…내년 상반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농·축협에서도 펀드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판매를 제한한 펀드 판매업을 지역 농·축협에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전국 지역농·축협 가운데 자본금 10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비율(BIS) 10% 이상, 인적·물적 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최대 100곳을 선정,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판매상품은 우선 MMF(머니마켓펀드)·국공채펀드 등 위험이 크지 않은 것부터 허용하고 나서 주식형 펀드 등 고(高)위험군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농·축협은 지난 2008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 펀드 판매요건을 갖췄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판매업 인가가 잠정 유보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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