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민, 중소기업 농지 매입 확대
내년부터 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지 매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국유지를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했다.
현재 공장 설립시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매각 대상 국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인 건물 및 종교단체 점유 국유지에 한해 허용되는 국유지 수의매각 취득의 점유 기준일을 현행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수의매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유지가 대폭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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