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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대상 50억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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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대상 50억 미만으로 확대
  • 임충식
  • 승인 2011.10.26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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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 건설공사가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저가낙찰제 공사 가운데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가 적용된다.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한 다음 일괄 하도급해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직접시공 대상 공사 범위를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을 차등화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 범위인 공사 가운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는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를 적용받는다.
포괄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는 자재납품과 장비대여 계약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해야 한다.
부당특약 유형도 늘었다.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일 전에 준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안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깎는 특약 등도 부당특약에 포함됐다.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 해당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건설사는 업종 등록 없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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