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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외상대금 고리채 농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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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체 외상대금 고리채 농가부담
  • 전민일보
  • 승인 2011.09.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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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농가 대비 최고 연리 6% 높은 이자 부과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료업체들이 외상 사료대금에 고리의 이자를 부과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신성범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사료업체들이 외상거래를 하는 축산농가들에게 연리 18~24%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구입하는 방식은 선입금 거래와 현금거래, 외상거래 등의 방식이 있으며 선입금 예치농가에게 적용하는 이자에 비해 외상거래 농가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재정이 건실한 일부 노가의 사료대금 선입금 예치에 대한 이자지금은 농협이 6.5~8%, 사료회사 15~18%이다.
사료회사의 경우 외상거래 농가에 대해 선입금 농가에 비해 최고 연리 6%p가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
축산농가들은 “이러한 사료회사들의 외상대금에 대한 고리부과가 오래된 관행으로 사실상 여신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아므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료회사들이 선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수준으로 외상대금 이자를 낮춰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성법의원은 “최근 세계 각국들과의 FTA로 인한 피해가 축산농가로 집중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 인상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해 축산농가들이 이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료가격안정화기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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