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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명주소 일제방문고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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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명주소 일제방문고지 실시
  • 박형민
  • 승인 2011.05.16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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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방식의 새주소 시행을 위해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는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통 ? 이 장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약 9만 건의 고지문을 방문해 전달하고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이다.

또한, 방문고지를 못한 경우 서면(우편)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고지와 서면고지를 통해서도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방문고지를 통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지를 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각종 공부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기존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여 2012년부터 본격 사용한다.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함에 따라 행정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홍보 부족과 인식부족으로 도로명 새주소의 조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에 남원시는 춘향제 및 지역축제에 현장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전국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건물번호와 고지문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남원시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063-620-6137~9)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남원=천 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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