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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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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신성용
  • 승인 2006.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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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안 심사... 이달 24일 본회의 상정
전북도교육청이 계약사무에 대한 적적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한 처분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된다. 

16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는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교육청 경리관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가운데 호선한다. 위원은 교육감이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련 협회 및 학회 추천자, 기술자격취득자, 공무원 가운데 위촉한다.    

계약심의위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응찰자격 제한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대상 이외의 사업의 응찰자격 제한과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자문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본청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이다. 지역교육청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서무 간소화 등을 위해 학교장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위임범위를 확대한다.
대장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건물 등의 처분권과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용도폐지, 변경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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