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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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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어림없다!’
  • 박형민
  • 승인 2010.08.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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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주의 당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주로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 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부동산 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활동한다.
또한 이들은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시세와는 괴리가 크게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할 경우 즉시 계약하는 대신, 주변시세를 비롯해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위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광고는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많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완주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은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것,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사진이 부착된 실명제 안내판을 확인 후 거래계약을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최근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알선하는 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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