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20 (월)
전주지법 26일부터 하계 ‘법정 휴정‘
상태바
전주지법 26일부터 하계 ‘법정 휴정‘
  • 전민일보
  • 승인 2010.07.23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의 ‘여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여름철 휴정기는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법원관계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들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휴가철이라고 해도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통 휴정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상시에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사건들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