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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제도 큰 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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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제도 큰 폭 변화
  • 전민일보
  • 승인 2010.06.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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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이 억제된다.
22일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 8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사 등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정부가 통합관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재산은 개별부처가 자율적으로 관리?처분한다.
특히 미활용이나 과다보유한 행정재산은 재정부가 회수해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고, 무상임대 및 양여의 특례를 제한해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비축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 관리를 위한 재정시스템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사전에 사들여 비축, LH공사가 운용하는 토지은행과 연계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만3891㎢로 전체 국토 면적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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