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주변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A씨(40)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30분께 남원시 하정동 자신의 상가 옆 B씨(36·여)의 의류매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B씨의 상가를 태워 1억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날 화재로 불에탄 상가에 미리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8000만 원의 은행과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화재로 보험금 2억7000만 원 가량을 타낸 것을 확인, 보험 사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