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A군(19)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6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한 사이트에 125㏄ 오토바이를 판매하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를 원하는 B씨 등 26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