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건축신고 관련 건축상담 및 건축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원거리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축위치의 주변여건과 지역여론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상담과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근접지에서 현지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보다 나은 주민편의 제공과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신고 현장의 철저한 지도ㆍ관리ㆍ감독으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차단함으로써 건축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의 내실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읍·면에 위임하게 된 사무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과 85㎡이내 증축 등이 해당되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3층·연면적이 200㎡미만(축사·작물재배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400㎡미만)등의 경우다.
군은 건축신고 업무의 읍·면 위임과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순창읍 여성회관 등에서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건축행정정보화 기획단 관계자 등을 강사로 초빙해 건축법 및 세움터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다곤 하지만 아직도 2~3평 정도의 소규모 저온저장고 하나를 건축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며 “앞으로 읍·면에서 건축신고 업무처리가 정착될 경우 군민에게 보다 나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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