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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수당문제 ‘제소전 화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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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수당문제 ‘제소전 화해’ 일단락
  • 전민일보
  • 승인 2009.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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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사태가 결국 소송 없이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29일 전북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해 소방발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전액 지급하고, 소방재정 확충과 내년에 3교대 근무 확대인력 충원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미지급분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하는데 합의한 상태로 상당수 시도가 이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소전 화해 방식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이 연서로 참여의사를 표하고, 이후 동일한 소송의 법원 확정판결 첫 결과에 모든 것을 따르는 방식이다.
현재 충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 중 수당청구 소송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충남의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충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분 수당 청구소송을 기각할 경우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오는 2012년 3교대 근무 전면시행 방침을 앞당겨 내년 정원을 400명 늘려줄 것을 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승인여부에 따라 내년부터 3교대 근무가 확대시행 되는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참여자들의 연서와 금액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소방공무원 974명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49억원 청구소송을 준비해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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