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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새만금 영토분쟁 화두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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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새만금 영토분쟁 화두로 떠오르나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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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새만금 해상경계 설정을 놓고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의 영토분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1월과 4월 새만금 최종 종합실천계획 확정과 33km 세계 최장의 방조제 개통식을 각각 앞두고 있는데다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급부상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49.5㎞에 대한 방수제 공사 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함께 방조제 주변에 대한 측량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만금 영토분쟁 서막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영토분쟁’ 가시화 =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행정구역 재설정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이 먼저 통합카드를 꺼내 제시했다. 문 시장은 지난 24일 군산대 아카데미 홀에서 열린 새만금 바로알기 주민설명회에서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의 통합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새만금 인접 지자체간 이기주의적 행정구역 재설정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개시군의 통합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 농어촌공사의 측량작업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앞으로 군산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상경계 재설정이 다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라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 올해를 불과 4일여 남겨둔 시점이어서 연내 분쟁위서 다뤄지긴 힘든 상황이다.
◆ 3등분할 또는 하나로 통합 = 지난 6월 이건식 김제시장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해상경계선은 일제총독부시절에 만들어진 일재의 잔재로 김제시민과 3000여명의 어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새만금 방조제 개통이 완료되면 김제 심포항 등 앞바다는 사실상 육지로 변하게 된다. 현재 1500세대 3329명의 어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상황이며, 김제시 행정조직 축소까지 예상된다. 때문에 김제시가 사활건 영토분쟁에 나선 것이다. 내년 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영토분쟁 해결여부는 이건식 시장의 최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김제시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따라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33km 방조제도 3개 시군이 11km로 나눠 균등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경우 군산시의 새만금 파급효과가 산단과 농업용지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동신 시장은 3개시군 통합을 주장한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정치적으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분할과 통합카드 모두 난제임은 확실하다.
◆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높아 =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33km 새만금 방조제 중 군산 28.3㎞와 부안 4.7㎞로 양분되지만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이 사라진다. 내부용지는 전체 4만100㏊ 중 군산이 71.1%, 부안 15.7%, 김제 13.2% 등으로 분할된다. 이 경우 새만금 개발 수혜문제를 떠나 지자체간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하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만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만금 이외에도 부산과 인천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분쟁지역이 27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동안 유사한 분쟁에서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때문에 새로운 기준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더 많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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