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와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전략회의를 열고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주 전북지사와 김점동·김승환 비대위 공동대표, 황선철 전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진봉헌 변호사회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주 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완주 지사는 “도내에 항소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의 불편이 크고 경제적 손실도 늘고 있다”며 “영남 지역과 용역을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하루 속히 항소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비대위 공동대표는 “전주항소법원 설치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이 운동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운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론적 규명이 시급하다”며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타 시·도와 연대에 나서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점동 공동대표는 “항소법원의 설치가 왜곡된 심급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대법원의 공식화된 입장은 없지만 전국 시·도의 움직임과 학술적 뒷받침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 타 시·도와 연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항소법원 설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항소법원 설치가 시·도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마련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용역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용역을 비대위에서 추진할 경우 법학회나 연구소 등 관련용역기관에서 용역수행을 기피할 수 있고 용역결과를 국회나 대법원에 제출할 때에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소관인 항소법원 문제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남은 과제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자체 용역중인 강원도와 긍정적 참여의사를 표한 경남도 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타 시·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를 넘어서 여러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