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휴·폐업을 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시 회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휴·폐업을 하면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못해 금융채부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고리사채자금을 이용하는 등 일시상환에 따른 압박을 호소해왔다.
이밖에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하더라도 일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휴·폐업으로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면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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