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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 부당집행 7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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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조금 부당집행 7억원 회수..
  • 전민일보
  • 승인 2009.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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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2년간 농업과 사회복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시·군에서 7억여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31일 도는 군산시 등 6개 시·군이 2007년과 2008년 2년간에 걸쳐 집행한 농업·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한 기획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 집행된 보조금 7억2963만1000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4명을 경징계, 37명의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2명이 경징계를 받은 순창군의 경우 30억원 규모의 가축분뇨화자원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기계설비 모니터 102개 중 80% 가까이를 중고품 사용하는 등 사업계획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창군은 10억여원 규모의 복분자 빌리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부실한 것으로, 부안군은 RPC 사업 단가를 교부 결정하면서 당사자들 간의 적정가격을 조절해주는 것을 소홀이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군산시와 완주군 등은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5억355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 등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했으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의 지연을 초래했다.
 익산시와 순창군의 경우 일부 보조 사업을 계약법에 준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해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역유지들과 연관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 법인의 보조금이 과다계상 된 경우도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보조금 정산 시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6개 시·군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적, 비전문직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강춘성 도 감사관은 “이들 보조사업은 농민이나 법인이 사업 주체인 탓에 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사업이 3~4년 동안 진행되는 것도 있어 무리한 감사는 어렵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여부를 철저히 감사해 선심성 보조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절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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