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2:24 (월)
공탁제도 시행 1년…가해자 악용 수단으로 변질
상태바
공탁제도 시행 1년…가해자 악용 수단으로 변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0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고직전 ‘기습공탁’ 악용 빈번
검찰, ‘감형 노린 꼼수’ 엄정 대응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2년 12월 9일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도 공탁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그동안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탁제도는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고 직전 거액의 공탁금을 내는 등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 바 판결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 공탁' 등으로 가해자들이 감형 받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은 총 1만8964건, 그 금액은 1151억원에 달했다.

실제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40대)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기습 공탁했다.

당시 피해아 동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공탁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감형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몰래 기습 공탁을 통해 감형되면서 정작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등 '돈으로 형량을 거래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대검찰청은 기습공탁에 대해 '꼼수 감형 시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기습공탁이 확인된 경우 △재판부에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선고 연기 또는 변론재개 신청 △피해자 의사 확인 뒤 재판부에 전달 △재판부에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