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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놓고 여야 대치 격화···9일 본회의서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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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놓고 여야 대치 격화···9일 본회의서 재격돌
  • 이용 기자
  • 승인 2024.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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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민주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서
-정부·여당 “정상적 법률 아니라고 판단”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9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배우자 일정 등을 전담 관리하는 ‘제2부속실’ 재설치를 검토하겠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라며 반발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발표하며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 왔던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하여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뜻도 내비쳤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 행사”라며 “이런 것까지 다 허용이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사실상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자체 등 사이에 권한 관련 다툼에 대해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지’라고 맞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상식’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이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다”라며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

한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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