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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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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꼼짝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2.26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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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근 3년 1만2611건 적발
내년 2월4일까지 상시 음주단속
“생명 위협 중대범죄” 경각심 고취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와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적발된 음주운전은 1만26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1월 기준 3726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가 86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허 정지는 3489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총 1622건의 사고가 발생,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총 3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10주간 음주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면허취소 112건, 정지 57건, 측정거부 7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9건이 발생,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2일 군산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며 전도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제에서는 만취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8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태국 국적의 B(30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6월25일 완주군 경천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숨졌으며 그의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이처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내년 2월 4일까지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고취시켜 음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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