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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심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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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복지위 통과···법사위 심사 남아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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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공공의대 법안 원안 통과
여당, “의대 정원 확대 후 통과” 주장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같은 날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며 남원 공공의전원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등 53개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은 찬성 14, 반대 9, 기권 1로 통과됐다. 공공의대법이 본회의에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남겨두게 됐다. 

지난 19일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제2소위는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여당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여당 강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등 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날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 소위 심사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통과됐다. 

복지위 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 을)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토론 없이 의결할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어제 2법안소위에서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문제는 온 국민이 바라는 의사 정원 확대되고 나면 후순위로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그런데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서 한 번도 없던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이날 새만금 예산 복원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에서 공공의대를 설립 전에 의대 정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남원은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 신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공공의대법을 여당 의원이 ‘껍데기뿐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 “여당 간사님도 지역구인 창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신 분”이라며 “우리는 남원이 1차로 가고, 창원이나 목포도 따라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공공 의료인력의 10년 간 지역으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도 통과시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와 함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관련법안이 21 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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