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통과하며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7일 전북도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걱정됐던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서 오는 8일 본회의 상정도 무난히 점쳐져 내년 1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전체 13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는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농생명산업을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가 반영돼 향후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로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으로 특별법 명칭은 비전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공식적인 특별법 약칭은 '전북특별법'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자치도'로 줄여 쓰기로 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