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을 확대를 예고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간접흡연 우려가 지적돼 왔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대폭 넓히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화재 위험이 큰 곳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도는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을 추가해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8월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흡연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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