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다음달부턴 야생동물카페를 찾아도 동물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14일부터 기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신고되지 않는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 운영자는 이달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야생동물(10종, 또는 50개체 미만)에 한해 4년간 전시 유예된다.
전시는 가능해도 관람객이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 그리고 먹이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에서는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및 야생동물 전시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전경식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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