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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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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항소심서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09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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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노모를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오후 6시50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치매를 앓던 노모 B씨를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저녁이 되면서 기온은 하강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 결국 이날 오후 9시50분께 B씨는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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