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2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남편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편은 중한 상해를 입어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 조차 참석할 수 없었는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입은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원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부재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장례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와 학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