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이어 두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서다.
특히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결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