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고 규정보다 용적률 초과 주장
시 “해당 건물 건축법 위배사항 없어”
시 “해당 건물 건축법 위배사항 없어”
한화 포레나 상가 계약자들이 준공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포레나 전주시티상가연합회는 전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사가 지하 층고를 규정보다 2m 넘게 높여 용적률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준공을 승인해준 전주시와 관련 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가 지하 층고를 높이면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어 분양 가격을 올렸다"며 "이에 법률상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이 지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지하층 불법시공을 인정하고 용적률 층수 위반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기둥을 전용 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엄연한 분양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준공 취소는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은 건축 설계도나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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