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권고에도 자료 제출 안돼
재단측, 5일 오후 상속인 자녀 2명 피공탁인으로 특정, 공탁 신청서 제출
외교부“상속관계 정리 못해”
재단측, 5일 오후 상속인 자녀 2명 피공탁인으로 특정, 공탁 신청서 제출
외교부“상속관계 정리 못해”
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가 공탁 신청을 재접수 받았다.
5일 전주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의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 됐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지법 공탁관이 재단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심사하고 있으며 결정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법은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정부의 공탁을 한차례 불수리한 바 있다.
현행법상 고인은 피공탁인이 될 수 없지만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재단에 보정을 권고했지만 재단으로부터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전주법원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은 수정한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이날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됐다.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거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은 재단이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공탁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은 광주지법 재판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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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족속들은 은혜를 뒤통수 치는것으로 갚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이 뉴스도 해외뉴스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