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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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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0.0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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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억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열린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으로 이스타항공에 최소 50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면서 "원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게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하향 평가하는 수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의원을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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