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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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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출 기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8.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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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상품 신청이 시작된다. 자격 조건은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 고정금리(일정 기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전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1주택자이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최대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최대 LTV는 70%지만 금액 증액은 불가하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당초 발표되었던 금리에서 보금자리론의 인하와 추가 인하가 적용되어 더 낮아졌으며 8월 17일부터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45% 낮은 금리로 적용이 된다.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고정 금리 상품이 5%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낮은 금리에 상품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손실 없이 자유로운 상환이 가능해 관리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연말까지 동결로 확정 되었으므로 신청시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위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3만~3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최대 25조 원까지 받고 있으나 신청 금액이 25조 초과 시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의 낮은 순부터 선정하여 진행이 된다. 내년 20조원으로 추가 예산이 공급된다면 주택 가격 조건을 9억으로 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 은행(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포함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가계자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이 불가능하다.

만약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한 대상자들은 금융사에서 판매되는 일반 상품으로 대환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급격히 인상된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업 홍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리가 아닌 실제 내 적용 금리를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다. 최근엔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대출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며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플랫폼을 선택할 시 내가 필요한 대출의 종류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하면 원하는 상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한 플랫폼 사가 모든 금융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과 신용대출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 분야는 대표적으로 뱅크몰, 토스 등이 있으며 신용대출은 토스, 핀다,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이 있다. 해당 플랫폼에 제휴되어 있는 금융사의 업무제휴 수를 확인한다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분야의 업무협약 금융사 수, 신용 대출 분양의 업무협약 금융사 수를 파악해본다면 많은 금융사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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