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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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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 증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8.1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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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4개월간 실손보험의 43.5%가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 
- 치료목적은 보험금 지급되나, 시력교정 목적으로 의심되면 거부해

전북지역에서 실손보험 상담 10명 중 4명은 백내장 수술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4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상담 건은 115건으로,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가 50건(43.5%)이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과거에는 60대 이상의 노인성 수술이었으나 최근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30~40대의 연령대에도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비용책정에 제한이 없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소비자 수술 병원에 따라 큰 금액 차이를 보인다. 

백내장수술 관련 상담 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부 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백내장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비용이 비싸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은 보장받지만,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수술은 보험금이 거절되고 있다. 선명하게 보고 싶은 환자의 욕구와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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