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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주시 웨딩홀 부실교통영향평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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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주시 웨딩홀 부실교통영향평가 감사 착수…
  • 전민일보
  • 승인 2009.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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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 A웨딩홀의 부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도 관련부서에 대한 전북도의 본격적인 감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 팔복동 A웨딩홀에 대한 3개월간의 내사를 최근 완료하고, 지난 6일 도 감사관실에 내사결과가 첨부된 공문을 통보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로 A웨딩홀 교평심사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당시 교평위원으로 참가한 A경위의 혐의점이 없어 내사를 종결키로 했으나 행정상 문제점이 과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부 검토를 벌여 감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어서 A웨딩홀 교평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춘성 도 감사관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감사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며 “문제의 조례가 폐지됐지만 A웨딩홀은 조례개정 이전의 사안인 만큼 신중한 내부 검토를 통해 방침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전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평 심사대상 건물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변속차로’ 조항이 ‘이중규제’로 해당기준을 실행하기 어려워 사유재산권을 침해가 우려된다면 지난해 11월 단서조항을 결국 폐지한 개정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웨딩홀의 경우 조례개정 이전에 교평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변속차로 설치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지만, 당시 변속차로 조항 상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A웨딩홀은 지하 1층, 지상 4층 등 2개 동 전체 연면적 8650㎡규모로 지난해 9월 개장했으며, 지난 2007년 6월과 7월 2차례의 교평을 거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팔복동 A웨딩홀 부실 교평심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시 주택과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교평심의 자료와 위원들의 명단을 확보, 수사에 착수했다.
3개월간 진행된 경찰조사 결과, 당시 교평 심사에서 관련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조례로 규정한 변속차로 설치조항이 누락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시 조례를 명백히 무시한 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도의 감사가 본격화 될 경우 관계공무원의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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