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금속 등의 제해(除害)시설 또는 배수설비에 대해 장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공포,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이같은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수관과 빗물관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구형 아파트의 경우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고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구형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하수관이 대부분 우수관으로 사실상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해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시 반월동 D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5·주부)씨는 “현재 아파트는 다용도실도 없고 베란다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세탁기를 둘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우아동 S 아파트 신모(27·회사원)씨 역시 “세탁기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성 세탁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며 “세탁기를 오수관에 연결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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