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전,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이 북한을 찬양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故임도수씨와 양재천씨의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에 증거능력을 갖췄다고 보지 않은 것. 재판부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6일 임도수씨와 양재천씨의 반공법위반(불고지죄)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 고모씨가 "이북에 갔을 때 목욕과 이발을 시켜주고 쌀밥에 고기반찬을 주면서 극진히 대우해줬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당시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기록과 심문결과에 따라 인정된다며 지난 9월 30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및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증언에 일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면서 "재심 결과를 시작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판사님이 무죄라고 할 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 했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