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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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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논란
  • 신성용
  • 승인 2006.07.18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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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월325만원씩 연간 3900만원 지급 규정... 과다책정 시비
도의회의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 과다 책정 시비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회부돼 오는 21일 교육복지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회기수당 폐지와 월정수당 등 신설 지급기준 결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책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175만원의 월정수당과 150만의 의정활동비 등 매월 325만원식 연간 39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 교육위원의 회기에 비해 지나치게 의정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원들이 연간 회기가 120일인데 반해 교육위원들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수정 또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조례안의 수정 또는 부결은 도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수정하는 문제는 의정비심의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이미 해체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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