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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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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추가 감면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09.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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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됨에 따라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약 2천여만원의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현재 시 공설시장은 금마, 함열, 황등, 남부, 여산시장 등 5곳으로 160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11개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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