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고, 도민들의 질 높은 도덕성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키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오는 229회 임시회에서 의결키로 하고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품위 유자와 충실한 도민의 의사 전달,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과 청탁 금지, 지위 남용 영향력 행사와 대가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적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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