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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유수율 논란....재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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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유수율 논란....재점화 되나
  • 전민일보
  • 승인 2008.10.0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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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의 면담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도와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 행정상시정조치 요구를 지난 9월 30일까지 이행할 것을 재차 통보했으나 전주시가 업체 간의 소송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명의 전주시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불참으로 유보됐던 전북도 징계위원회가 오는 16일 이전에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도와 전주시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 달 9일 행정안전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도의 행정상시정조치요구와 관련, 업체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한 가에 대해 문의를 했다.
행안부는 지난 달 11일 회신문을 통해 “민사소송은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2개월 이내에 행정상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23일 공문을 통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하며 9월 30일까지 처분이행 또는 미집행 사유를 통보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전주시는 이행촉구 기한인 30일 공문을 통해 “법원의 적격자결정 무효확인 판결과 도 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업체간의 첨예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잇기에 시기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전주시는 “감사처분 요구상항 중 실시계획을 일시 중단시켰고 적격심의 등 행정절차 또한 중지한 상태이다”며 “적법조치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이행과 소송진행이 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이행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상수도 유수율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손실액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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