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9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ㆍ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ㆍ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수차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권고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ㆍ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