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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기간 4년 도과하면 조교 지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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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기간 4년 도과하면 조교 지원 못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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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정권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6월 1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조교채용 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24일 공표하기로 하였다.

이 건은 진정인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으며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타(他)학과, 타(他)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라면서 조교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하여 2018. 4. 12.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교육공무원법」제10조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진정 대학이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해당 대학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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