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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북 지역구는 8~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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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북 지역구는 8~9석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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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평화·정의 합의, 지역구 225 + 비례 75 선거제 채택되면
 

전북지역의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은 현행 10석에서 1~2석이 줄어든 9~8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른바 범진보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전제로 현행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75석으로 늘리기로 지난 3일 전격 합의하면서 전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물론 최종적으로 한국당이 반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무산되어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김제·부안 선거구가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인 14만명에 미달되면서 전북도 전체의 선거구를 재 획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공개한 2019년 1월말 인구 통계기준에 따르면 김제·부안 선거구의 인구는 13만 9470명으로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4만731명으로 인구하한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도 그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고, 선거법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획정이 시까지 인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225석으로 감축된다면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이 현행 14만명에서 14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밖에 없어,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2019년 1월말 전국 인구 5182만6287명을 고려하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북의 1월말 인구 186만9297을 반영하면 전북의 평균 지역구는 8명이 된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의 또 다른 기준인 자치단체의 수가 선거구 수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근 자치단체간의 분리·결합 작업을 통해서 1석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9석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인구부족으로 붕괴된 김제·부안 선거구에 고창을 추가하여 김제·고창·부안 선거구를 만들고, 고창과 분리된 정읍을 남원·임실·순창으로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북을 9개 선거구로 유지할 수 있다.

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인접한 장수군을 병합하고, 장수를 뺀 완주·진안·무주에 김제를 묶고, 김제에서 분리된 부안을 정읍·고창 선거구에 묶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자치단체간의 분리·결합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하한 인구가 14만명에서 7000명 이상이 늘어난 14만7000명 이상으로 최종 확정 될 경우, 현재 2개의 선거구가 있는 익산이 단일 선거구로 축소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전북의 선거구가 8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주시의 갑을병 선거구의 경우 갑을병 선거구 인구 편차가 심할 경우 동별 인구 조정을 통해 현행의 3석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다면 호남·제주권의 비례대표 수는 이 지역의 인구가 전국 인구 대비 11%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7~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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