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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기업 아파트 선분양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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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기업 아파트 선분양 제한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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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근절과 후분양제 활성화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근본 해법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부문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이같이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가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도에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준 반면, 후분양대출보증은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도 131억원에 불과하는 등 후분양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 보증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2018년 선분양보증 총액 47조원 가운데 65%에 달하는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하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으로부터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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