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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더 멀어진 선거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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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더 멀어진 선거제개편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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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처리 기본인 선거제......국회의원 증원 전제 연동형은 오리무중
 

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사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 증원 조건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더 멀어지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제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이다.)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정개특위에 15일인 이날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획정위가 국회에 이같은 요구를 한 배경은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획정해 오는 3월 15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및 야야간의 이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등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보다 53석을 줄이는 조건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선호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3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명 늘리는 조건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당과 소수 야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도 현실성이 거의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를 주장하면서 소수 3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선거제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및 야야간의 이견으로 수개월을 허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당 망언 사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 소속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면서 여야 및 야야간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여야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기준안 등 정치개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기한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도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여야간의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방문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의 극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법정 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내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법정기한 내 획정안 마련이 어려워져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근본 문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있다”고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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