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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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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유예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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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선출 규정에 따라 전대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전대 후 징계키로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과 관련,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공동주최한 김진태 의원과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그대로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이에 앞서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에 대해서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윤리위의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종명의원이)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장은 “이 의원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10일이 지나면, 사무총장이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해 제명절차에 들어간다”면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제명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이 의원이 제명된다면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 아니겠느냐"며 5.18을 다시 '폭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저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다”며 “그랬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공청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이 손을 맞잡고 하셨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이같은 한국당의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은 “뒤 늦게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두 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한국당이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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