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과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a토양정화업체가 오염된 대구시내의 토양 350여톤을 전북 임실군 지역으로 운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환경부가 마련한 상식 밖의 예규 때문이다.
환경 관련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있지만 환경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장의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그 사업장이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밖까지 허용한 것이다.
실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는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환경부 예규에 따라 광주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a토양정화업체에게 임실군 신덕면 옥정호 주변에서 오염토양정화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후 이 a업체는 대구지역에서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350여톤의 토양을 전북 임실군으로 이송,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임실군민들이 추가 오염토양의 반입을 막는 한편, 임실군과 함께 사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라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서울=김영묵기자